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해야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23개소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사업실적을 법인은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내 업무수탁기관)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보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실적 보고 서식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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