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98건 적발…미공개정보 이용건 60% [투자360]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신동윤 기자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은 12건으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는 전년(43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및 증시 부진 등으로 인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줄었다.

불공정거래는 코스닥 시장 72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코스피시장 24건, 코넥스 1건, 파생상품 1건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부정거래 사건에서 내부자 비중은 전체 18건 중 16건으로 시세조종이 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59건 중 18건으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혐의 유형으로는 CB 전환물량 및 사전매집 물량의 고가 매도를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가 두드러졌다. 일부 계좌가 다른 종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부정거래는 전년보다 지능화됐다. 부정거래는 총 18건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10건), 무자본 M&A 관련(6건), 매수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매수(2건)로 나타났다. 무자본 M&A 후 사회적 테마에 편승한 신사업 진출 및 유상증자·사모CB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형성하여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됐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사실 은폐 및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 공시 후 철회 등 부정거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상장 적격성에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거래소는 향후 정치인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고란 행위, 온라인 리딩방 등 혐의 입증을 강화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5년에도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아래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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