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2시간 예외조항’ 포함 반도체 특별법 조속통과돼야”

용산 대통령실 외관 모습[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특별연장근로제 도입엔 “응급조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최대 3개월로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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