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건전성 규제 ‘킥스’ 150%→130% 인하 검토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IFRS17·킥스 등 자본규제 고도화
건전성 개선해도 새 회계기준상 비율 뚝···재무부담 심화 지적
상반기 중 최종방안 확정···적기시정조치 요건 비율 의무화도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권고치 150%에서 최대 20%포인트(p)까지 낮아질 수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권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써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계량 영향 평가 등을 거쳐 킥스 비율을 10~20%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상 보험업권의 건전성이 좋아져도, 과거의 감독 기준 탓에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IFRS17 도입 이후 1년 6개월 만에 보험업권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145.1%에서 132.6%로 12.5%포인트 급락했다. 또, 지난해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1년 전(3조2000억원)과 비교해 272%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1%포인트 변동 시 기존 제도 대비 킥스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은행권의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 등 타 업권 사례를 고려할 때 보험업권의 킥스 비율 기준을 15%포인트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연착륙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킥스 비율 산정과 연계해 활용되고 있는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준도 조정한다. 해약환급금은 보험사가 고객의 중도 해지에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쌓으려면 지급여력비율이 190%를 넘어야 했다. 앞으로는 여타 업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이 170%만 넘어가도 100%가 아닌, 80%만 적립해도 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납세·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롯해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용하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반-기본자본비율을 모두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 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해 적극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IFRS17은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은 연내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한도와 환입 요건도 개선한다. 적립 규모가 계속 늘고 있지만, 환입 요건이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적립 한도를 재산출한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를 10~100%포인트 조정 가능하다고 봤다. 조정 시 적립액은 약 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입 요건도 완화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을 삭제하고, 종목별 일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준비금을 바꿔 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종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연말 결산 시 개선방안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또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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