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 여파 삼정기업, 회생법원 첫 심문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삼정기업 본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법원이 ‘반얀트리 화재’로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삼정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화재’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삼정기업에 대한 첫 회생 절차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이번 심문에는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과 장남인 박상천 삼정이앤씨 대표가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한다. 심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시공사로 참여한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근로자 6명이 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삼정기업 등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채권단협의체와 회생 기업 간 자율 협의 제도인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은 신청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회생 개시 여부 판단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삼정기업의 총 채무 규모는 약 1조6000억 원, 삼정이앤씨는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인건비와 공사비 등 일반 상거래 채권과 금융채권, 회생담보권(담보채권)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총 27곳에 달하며, 이중 금융기관만 2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인 루펜티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550억 원을 포함해 삼정기업, 삼정이앤시, 정상개발에 실행한 대출 규모는 총 2026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 5일 삼정기업의 관계사인 정상개발도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번 기업회생 개시 여부에 따라 관계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어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삼정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기업회생 절차가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조사를 실시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생계획안 등을 받아 심사한다.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관리인을 지정한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보통 법인 대표가 기업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경영상 뚜렷한 과오가 없는 경우, 기존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