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에게 3분만에 급식 먹인 50대 보육교사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1살 배기 3명 학대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살 아기의 입에 음식물이 들어있는에도 음식을 넣어 3분 만에 먹게 한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보육교사 A 씨(5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재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 여간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B 양 등 1살배기 아기 3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에게 점심을 먹이다 B 양의 입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음에도 국에 밥을 말아 계속해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 약 3분 15초 만에 식사를 마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비롯해 43차례에 걸쳐 B 양 등을 학대했다.

김 판사는 “범행 대상,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 2명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못한 피해아동 2명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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