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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제추행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자백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3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무고를 당한 직장 동료는 공소제기되는 것을 피했다.
대신 2023년 5월 강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항소심 재판에 들어와 자신이 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형법은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피고인이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으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