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네거티브로 바꿨으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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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3PRO)TV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되돌릴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나라도 그렇지만 기업도 혁신”이라며 “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절대적인 금지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그래야 신산업으로 새로운 영역이 막 생긴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하는 것부터 생각한다”며 “정부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를 푼다고 했느데 풀리던가”라고 반문했다.
또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며 “그래야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면 안 된다.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못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것은 자본시장법 의거해 상장회사까지는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어도, 기본법인 상법에 그것을 두는 것은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는 것도 소액주주권의 소송 남용 우려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놔야 한다”며 “안그러면 기업하는 게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가 돼 버린다”고 했다.
홍 시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땅도 있고, 임야도 있고, 집도 있으니 종합부동산세다. 근데 집 한 채 있는데 왜 종부세를 내느냐”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금 구조가 잘못됐다”며 “그런 체제를 전부 (개편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올리면 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거래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내 집에서 평생 사는데 30~40년이 되면 낡아진다. 내 집을 헐어서 좋은 집을 짓겠다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내라”냐며 “(오래된 집에서) 여태 고생한 것도 억울한테 초과이익을 왜 매기나”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부족 가능성을 지적하는 물음에는 “결국은 작은 정부로 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국가가 모든 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 예산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도 유감스러운 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며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못들어간다. 민주노총이 다 결정한다”고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워낙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말 최저임금 제도의 피해자로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면서 업종별, 지역별, 계층별로 전부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정하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