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못 받는 거 아냐?” MZ 걱정 덜었다…국민연금 지급의무 명문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는데 그럼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 아녜요?”

이런 우려를 했던 청년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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