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진행 중이던 매각 공고 4일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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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
[헤럴드경제=유혜림·정호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린 가운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입찰 진행 중이던 국유자산 30건을 전면 철회했다.
4일 온비드의 캠코 국유재산 전용관을 집계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기준 매각 입찰 중이던 30건이 모두 공고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체 입찰 대상은 총 162건으로 이 중 매각이 30건, 임대(대부)가 132건이었다.
앞서 캠코는 본지에 현재 매각 진행 중인 국유자산에 대해 “4일 중 입찰공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매각 건도 입찰 공고가 게시돼 투찰이 가능했지만 오후 들어서 모두 삭제됐다. 현재는 임대(대부)만 투찰할 수 있는 상태다.
추후 입찰 운영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세부적인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캠코는 매월 2회 격주로 매각, 임대 등 입찰 건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매각 진행 중이던 물건을 살펴보면, 감정가가 가장 높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단독주택(감정가 103억원)은 현재 유찰이 22회 진행된 상태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소재한 대지 건(감정가 약 95억원·17회),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87억원·18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지한 대지 건(약 3억원·16회) 등도 15회 넘게 유찰됐다.
캠코가 국유자산 매각 즉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며 이같은 긴급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자산 매각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장 승인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