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절차는 변호사와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고,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trust funding이라고 함). 사망하게 되면 리빙트러스트 내용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야만 할까?
첫째,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하기 위해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한다. 상속계획 없이 또는 유언장만 작성하고 사망하면 프로베이트라는 과정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 진다. 이 때 일 년 이상 시간이 들고, 수 만 불의 변호사비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재산과 상속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프로베이트 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항상 프로베이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산이 $15만불 보다 적으면 (채무 차감하지 않은 금액) 사망 후 40일 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상속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산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유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프로베이트 대신 배우자상속청구 (spousal property petition)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야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둘째, 맞춤형 상속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하다. 리빙트러스트에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라는 지침이 들어간다. 이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첨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어릴 경우 일정한 나이 (예, 25살)가 될 때까지 상속 재산의 분배를 유보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이혼이나 출생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맞게 재산이 분배되도록 조절할 수 있다.
유언장에 여러 가지 조건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언장으로 재산을 분배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베이트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유언장을 통해 트러스트가 만들어질 경우 (예, 미성년자에게 상속)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치매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 전 치매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능력을 상실한다. 이럴 경우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어 두면 다음 순위 관리인 (“successor trustee”라 함)을 통해 쉽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재정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위임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재정위임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리빙트러스트의 관리인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fiduciary duty라 함)을 더 받게 된다. 둘째, 리빙트러스트에 넣어 둘 경우 타이틀 회사 등과 같은 제 3자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리빙트러스트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상속계획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신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상황에서도 쉽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점들은 리빙트러스트를 제대로 작성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미미 미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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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진/변호사 ▲문의: (714) 73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