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년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납부일12월 10일로 박두

2019_2020 재산세

2019~20년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납부일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왔다.

2019~2020년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11월 1일까지다. 하지만 납세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다음달 10일까지만 납부하면 관태료를 물지 않는다. 단 12월 10일(오후 5시, 우편은 12월 10일자 소인 유효)를 넘기게 되면 1차분 재산세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재산세를 온라인(https://ttc.lacounty.gov/pay-your-property-taxes)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온라인의 경우 데빗카드나 크레딧 카드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시간 제약도 없어 편리하지만 재산세의 2.25%가 사용료로 부과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직접 납부하려면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225 N. Hill St. 1st Floor Lobby, LA)을 방문하면 된다.

2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내년 2월 1일이며 체납 유예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한편 2019~2020년 회계연도 재산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2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산세 이의신청의 경우 LA 카운티의 기준치인 인상률 2%를 초과했거나 재산세 산정 기준 가격이 올해 1월 1일 집값보다 더 높을 때 가능하다. 재산세 이의신청은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웹페이지(assessor.lacounty.gov)에서 서류 양식 (Decline-in-Value Application)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시에는 각 부동산 포털을 통해 올 1월 1일을 전후해 거래된 유사 주택의 매매가 기록을 첨부하면 유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유예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에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재산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3개월 안에 초과 금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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