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국세청(IRS)이 26일 내년(2021년)도 소득세율 구간 및 표준공제액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1인 가구의 표준공제액이 1만 2550달러로 올해보다 150달러,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2만 5100달러로 300달러 올랐다.
2021년 소득세율 구간은 10%, 12%, 22%, 24%, 32%, 35%, 37% 등 모두 7개로 나뉜다.
가장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10%는 독신 9950달러, 부부 1만 9900달러 미만이다. 12%는 1 인 가구 9950달러, 부부 1만 9900달러 이상이며, 독신 4만525달러(부부 8만1050달러 )이상은 22%가 적용된다.
1인 소득 8만 6375달러(부부 17만2750달러) 이상이라면 24%의 세율이, 16만4925달러 이상(부부 32만9850달러)는 세율 32%가 적용된다.
독신 20만 9425달러, 부부 41만 8850달러 이상의 수익이라면 35%의 세금이 부과되며 1인 52만3600달러, 부부 62만8300달러를 넘기면 최고 세율 37%가 적용된다.
내년도 세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IRS의 웹사이트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1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