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케어, 4월 9일 메디캘 등 신청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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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케어 직원이 메디캘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사진제공=이웃케어>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은 4월 9일(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메디캘·마이헬스LA 가입행사’를 LA한인타운 윌셔와 뉴햄프셔에 있는 클리닉(3255 Wilshire Blvd., #120)에서 진행한다. 이 행사는 메디캘 또는 마이헬스LA에 가입하고 싶어도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LA카운티 거주 한인들을 위해 신청을 대행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웃케어의 가주정부 공인 상담가가 나와 메디캘과 MHLA 등의 가입을 위한 신청을 돕는다. 이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소득(FPL)이 연방빈곤선의 138%(세금 떼기 전 월 1인 1563달러, 2인 2106달러, 3인 2648달러, 4인 3191달러) 이하인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19~25세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물론,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금 떼기 전 월 1인 3012달러, 2인 4058달러, 3인 5105달러, 4인 6151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 서류미비인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는 특히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Medi-Cal Expansion for Older Adults)이 시행되는데 따라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중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5월부터 자동적으로 일반 메디캘로 변경된다. 응급메디캘이 없다면 4월 30일까지 가입하면 5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일반 메디캘을 바로 신청하면 된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6~49세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MHLA 가입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LA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및 병원, 약국에서 일반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 등의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5월부터 메디캘 수혜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는 마이헬스LA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에 가입해 있더라도 5월 1일부터 혜택이 중단된다.가입하려면 서류미비(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ID 등)와 소득,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전화 213-637-1081/문자 213-632-5521

이웃케어메디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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