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등 현장감식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이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소방·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조치다.
화재 초기 진압의 필수 장치인 스크링클러 설비는 2005년 이전엔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면 됐다. 완강기 역시 2004년 이전에는 총 바닥면적 1000㎡마다 1개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방학동 화재 당시 저층임에도 피해가 컸다.
또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하지만 방학동 화재는 문을 열어둔 채 대피한 탓에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방화문 역시 열려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아파트 화재 시 위층으로 불이 쉽게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시 방화유리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계단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감안해 총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화재 대피교육·홍보 및 소방훈련 역시 강화한다. 이어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해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준공된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오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비극적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리 시설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 방화문, 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