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영어에 능통한 영주권자에 대해 시민권을 조기 부여하는 내용을 새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연방상원은 합법적으로 이민온 영주권자 가운데 영어에 능통한 사람에 대해선 현행 5년인 시민권 취득대기기간을 4년으로 줄이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러머 알렉산더 의원(공화.테네시주)의 제안을 찬성 91,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이에 따라 영어 능력이 뛰어난 영주권자의 시민건 조기부여 법안은 현재 상원이 마련중인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이 지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가 720만명에 달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을 기준해 영주권을 가진 한인들은 99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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