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이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남가주지역 한인 부동산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조짐이다. 1일 한국 재정경제부는 주거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를 골자로 한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조기유학생 가족 및 주재원 등 한국인들은 해외주택을 취득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귀국후에도 계속 보유할수 있으며 종전 100만달러로 제한된 구입상한선도 전면 폐지됐다. 또한 한국정부는 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늦어도 2008년까지 완전 자유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인들은 아무리 비싼 주택이라도 주거용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됐고 2년이상 거주할 경우엔 장기간 보유 및 상속 등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2년미만 거주했을 경우 귀국후 3년내 해당주택을 팔아야 한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제도상에 남아있는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이번에 모두 풀었다”면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1,000만달러로 규제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완전 폐지시켰고 기업들의 경우 만기일로 부터 1년6개월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대상도 기존의 건당 10만달러 초과에서 50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의 실버타운.호텔 건설,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서비스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고 국세청에 통보되는 콘도 및 골프 회원권은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초과로, 해외예금은 연간 1만달러에서 5만달러 초과로 각각 상향조정 했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남가주 부동산시장이 큰 활력을 얻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행법에 묶여 주택구매를 망설였던 조기유학생 가족과 한국 지상사 주재원들이 대거 부동산 구매에 나설 것으로 쉽게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인부동산 업계는 어바인, 토렌스, 플러튼 등 한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매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박상균 기자 /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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