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 4.29 분쟁조정센터


▲ 상인-소비자, 고용주-고용인, 건물주-세입자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들은 KAC의 4.29분쟁조정센터의 조정을 통해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KAC 4.29센터에서 근무하는 케라 인애 칼라일, 카렌 할락, 앤디 유, 제프 그린, 제이 원

시끄러운 이웃, 말이 안통하는 건물주, 바가지 씌우는 가게 업주… ‘이웃이나 건물주, 업주 등과의 분쟁을 4.29 분쟁조정 센터를 통해 해결하세요’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미국에서, 정말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면 그에 필요한 시간과 돈은 항상 상상 이상이다. 오는 20~24일은 캘리포니아 분쟁조정 주간으로 한인커뮤니티 내에서 법적 분쟁을 조정해주는 조정(Mediation)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회(KAC)의 4.29 분쟁조정센터에서는 한인들이 사소한 일로 법정에 서기전 4.29센터를 이용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표현되는 대체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소송절차에 비용을 줄이며 분쟁이 법적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소비자 피해와 같은 경미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5명의 공인 조정자 등 총 10명의 스태프가 상주하고 있는 4.29센터의 케라 인애 칼라일씨는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기전에 4.29센터와 같은 제3자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면 조정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가장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게 된다”며 “모든 비밀이 지켜지며, 저소득층에게는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말했다.

칼라일씨가 4.29센터를 맡은 지난 7개월간 접수된 56건의 조정신청 중 해결 22건, 전문기관 의뢰 12건 등이 있었으며, 해결된 케이스 중 90% 이상은 해결 이후에도 별도의 불만이 없었을 정도로 4.29센터는 공정한 일처리를 우선시 한다. 칼라일씨는 “한인들의 경우 언어의 문제로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분쟁이 많은 편”이라며 “많은 분쟁들이 4.29센터의 조정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한미연합회 4.29분쟁조정센터 (213)383-4290으로 하면 된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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