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방예금보험기금(FDIC)는 예금 보호한도(계좌당 10만달러)를 물가지수에 연동해 5년마다 조정하도록 연방예금보험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FDIC는 근로자 퇴직계좌 등 특정 퇴직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과 저축조합(S&L)에 다른 보험료를 부과해 온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보험기금과 저축조합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기금 목표 적립률을 보호 대상 예금의 1.25%에서 1.15~1.50%로 변경하고 기금 적립률이 목표 적립률을 초과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기여도를 감안해 보험료를 공제해 주거나 배당을 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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