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를 사고 팔면서 주고받는 권리금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시작하고자 하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한달 매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권리금은 기존의 단골손님들을 이어받고 업소내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명한 업소일 경우 이름값까지 포함하는 ‘프리미엄 권리값’을 지칭한다. 이 권리값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업소일 경우 자릿값도 포함되어 있다. 이럴 경우 업소 매매 뿐만아니라 다른 업소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업소를 구입할 목적으로도 자릿값을 지불한다. 한인들의 주택, 사업체 (비즈니스), 커머셜 (상업용 건물) 등 숱한 부동산 거래를 취급해온 죠이 부동산 (Joy Investment & Realty:대표 앤디 장)이 전망한 올해 한인타운내와 타운밖 업소들에 대한 권리금을 검토해보면 코인 론드리가 가장 큰 배수로 권리금을 받고 있다. 최고 한달 매상의 30배까지 권리금이 오가는 코인 론드리에 비해 마켓과 99센트 스토어는 적게는 한달 매상의 3배만 권리금으로 받는다. 죠이 부동산의 케빈 천 비즈니스 담당 사장은 “주인이 거의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코인 론드리의 경우 매상이 적지만 권리금의 배수가 높은 반면 주인의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고 꼭 목이 좋은 자리에 차릴 필요가 없는 99센트 스토어와 마켓의 경우 권리금의 배수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권리금의 배수가 높은 업소로는 이밖에도 세탁소 (최고 매상의 16배), 커피샵 (15배), 한국 비디오샵 (14∼15배), 샌드위치샵 (12배) 등 비교적 운영이 손쉬운 업소들이고 권리금의 배수가 낮은 업소로는 한국식당 (최저 매상의 7배), 미국식당 (6배), 패스트푸드점 (7배), 리커 (7배) 등 비교적 주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업소들이다. 또한 한달 매상이 중간매상인 경우와 큰 매상으로 나눌 경우 매상이 크면 권리금의 배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커피샵의 경우 중간매상인 월매상 1만 5,000달러일 경우 권리금이 15배인 22만 5,000달러인데, 큰 매상인 2만 달러일 경우 배수가 20배이어서 권리금의 액수가 40만 달러에 달한다. 5,000달러 매상 차이가 권리금에서 18만 달러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밖에 한인타운 내와 타운 밖 사이에 권리금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타운밖에 위치한 업소들은 타운내 업소들보다 한달 매상의 배수가 낮은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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