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융자 사기 갈수록 지능화

최근 한인 부동산 업계가 조정기를 거치는 가운데 각양각색의 불법, 탈법 행각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FBI가 융자 사기 조사에 나섰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다. 한인 부동산 업계의 산증인이라 할 김희영씨에게는 자신의 피해를 하소연하는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여럿 통 걸려온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쉬쉬’ 하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들 탈법행위들을 알아두는 것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이다. 김희영씨로부터 업계에 만연한 탈법 행위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사람의 크레딧으로 주택 구입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한인의 소셜번호와 이름으로 주택구입을 한다. 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부풀려 융자를 받아 낸 후 이 차액을 구입자, 부동산 업자, 융자 브로커, 감정사가 나누어 먹는 다.

은행 예금 증서를 위조한다  한인 ‘N’부동산 회사에서 구입자에게 집 살 돈이 있다는 증명을 가짜로 만든 사건이 있었다. 한미은행에 장기 적금 증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위조해, 구입자에게 집 살 돈이 있다는 증명을 시도했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마치 위조 지폐를 만들 듯 위조한 후 은행 일련번호, 액수를 가짜로 만들고 거기에 구입자 이름을 넣는다. 구입자도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동산 업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현재 한인 신문에 차압을 피할 수 있다며 광고를 하는 이들이 있다. ‘은행에 페이먼트 할 필요없다. 은행에 지불하는 페이먼트 보다 적은 액수만 지불하면 된다’고 온갖 유혹을 한다. 이들 대부분은 먼저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한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 이들은 임대료를 받아 챙긴다. 차압을 안 당하고,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결국 차압 당한다.

언더 캐시로 뒷돈 거래는 탈세범죄 적용받아  주로 사업체 매매를 할 때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가 캐시로 얼마를 지불해라. 계약서는 얼마로 하자라며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탈세, 담보물 손상, 융자 사기, 불법 돈거래다. 걸리면 크다. 최근에는 고급 주택의 경우까지 언더 캐시로 구입하는 한인과 이를 권유하는 에이전트들이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융자 에이전트의 퀵백 근절은 요원(?)  부동산 에이전트가 융자 브로커에게 론을 받을 사람, 즉 자신의 고객을 소개한다. 이는 부동산 회사와 융자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심지어 보험회사, 흰개미 방제회사 (termite), 에스크로 회사 등 거미줄 처럼 네트워크가 촘촘하다. 결국 이런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양심적인 부동산 회사를 선택하고 주위의 평을 들어가며 에이전트를 고르는 수 밖에 없다.

융자 신청서 가짜 작성은 사기죄  한인들이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이 융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다. 융자 신청서에 직장과 연봉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워낙 광범위한 행위이다보니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하는 한인들이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이는 사기죄로 형무소 생활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사업체 융자의 경우 기존 사업체의 수입과 경비를 조작해서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만든다. 심지어는 은행 직원이 가짜로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융자 신청자는 공상 소설 쓰듯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면 융자가 나온다. 윤씨 경우에는, 융자 브로커가 실제 국세청에 보고한 수입보다 3배나 높게 만들었다. 거짓 서류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페이먼트만 잘 지불하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항상 1개월 전에 페이먼트를 했다. 그러나 주택을 구입 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은행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내용인즉 국세청에 조회를 해 보았더니 은행에 제출한 세금보고서가 맞다면 수정 세금보고를 한 후에 다시 납세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모든 융자 잔금을 완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압하겠다는 경고였다. 끝에는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곁들여져있었다. 윤씨는 결국 재융자를 받아서 해결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몇 개의 이름 사용해 고객의 돈을 갈취하기도  지난 2004년 1월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한인 구모씨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투자를 하자며 한 에이전트가 접근했다. 계약금 8만 달러를 입금 시키면 땅의 소유권 30%를 준다는 말에 속아 구씨는 8만달러를 입금했다. 당시 이 에이전트는 에스크로가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04년 4월29 일 에스크로가 끝났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투자자는 계약서와 소유권 서류를 받지 못했다. 에스크로 회사에 알아보니 “당신은 입금만 시킨 사람이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서류를 전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알고 보니 토지 총 구입가는 38만4,000불. 소유권자는 자신에게 투자를 권했던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몇 개의 이름 중 하나로 등록돼있었다. 이 에이전트는 2005년 11월, 260만불에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다. 약 2년이 채 되기 전에 221만6천불이라는 거액의 순수입을 걷어들였다. 구씨는 올 1월, “왜 아직도 아무런 서류를 안 보내 주냐?”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지난 5월에서야 8만불의 30%를 반환받았다. 이런 말도 안되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문제다.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하면 경찰이나 FBI, 검찰 그리고 관계기관에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빨리 일 처리가 된다. ▲문의  김희영 부동산 (213)550-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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