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말만 듣고 매매 시 낭패

애틀랜타 이주 한인들 내집 마련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타주 혹은 한국에서 한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애틀랜타에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주택 구매시 주의해야 할 점 들을 짚어보자.

먼저 주택을 구매하려는 바이어들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찾기에 앞서 본인의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다. 학군,교통,주변상권, 매매가,주택형태, 크레딧, 다운페이 한도 등 을 꼼꼼이 살핀 후 에이전트를 찾는다면 집을 찾는데 불필요한 시간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선정에 있어 ‘For Sale by Owner’(주택 소유주가 직접 팔기 위해 주택을 리스팅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주택 쇼핑부터 계약완료까지 함께할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해야 한다. 애틀랜타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결정할 때에는 에이전트의 라이센스,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애틀랜타의 경우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고 에이전트 선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때때로 타주나 갖 이민 온 이민자들에게 현지 부동산 정보 등이 부족한 점을 이용 강매로 종종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뉴욕에서 이주한 한 한인은 에이전트가 추천한 집을 선택하고 어니스트 머니 즉 계약금을 예치한 후 입지 조건과, 계약당시 서류에 있다고 표시된 것들 중 고속 케이블 인터넷 망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임을 알고 계약파기를 요구 했으나,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그 문제는 계약파기의 조건이 안 된다며 집을 사지 않을 경우 리스팅 에이전트와 자신이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비용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겠다는 등의 협박에 못 이겨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구매했다.

애틀랜타 한 부동산 전문 클로징 변호사는 “애틀랜타 지역 정보가 부족한 한인들이 많이 당하는 문제”라며 ” 법적으로 리스팅 된 주택에 들어있는 서비스들 중 없는 것을 있다고 표시하는 것은 사기판매에 해당되며 이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자격박탈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고 말했다. 또 “협박 등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역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에이전트 “애틀랜타에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늘면서 바이어들과 에이전트 사이에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위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소한 문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다” 고 잘라 말했다. 또 “수 십 년간 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경험 중 계약파기 등은 비일비재 하나 소송을 하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하나 부동산 컨설팅 박철효 대표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바이어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컨틴전시(Buyer’s Property Contingency) 서류에 기존 주택을 판매 한 후 구입하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고, 또한 바이어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서명한 서류들 모두를 복사본으로 소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지아주에서 주택을 구입할 시 주의할 점은 Walk Through(에스크로 마감 전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하우스를 둘러보고 셀러로부터 집안 체크 및 이용법 등을 이야기 받는 행사)로 바이어가 주택 인스펙션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제대로 수리됐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게다가 애틀랜타는 습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주택 클로징시 터마이트 존재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조지아주 부동산법에 따르면 터마이트 관련 부분은 클로징시 전문가의 조사확인 레터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류종상 기자 /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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