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강제차압될 경우 부동산 소유주 관리는?

Q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Judgment)을 받고 판결을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에겐 가족과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채권자들이 집을 강제로 차압할경우 제가 갖고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련 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집행을 행할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강제로 차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법이 설정한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 (Homestead Exemption)라고 합니다.

홈스테드 면제는 일정한 종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차압으로 주택을 잃어버릴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수 없도록 한 법입니다. 현재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있는 금액은 최소 5만불에서 최고 12만5천불까지 입니다. 보호받을 수있는 금액은 채무자의 나이와 소득기준과, 채무자가 차압되는 주택에 거주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홈스테드면제는 홈스테드 면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최소한의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주지만, 주택을 구입하면서 홈스테드 면제 신청서를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등기할 경우, 등기하지 않은 자동 홈스테드 면제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만약을 대비해 홈스테드 면제 신청서를 등기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 차압할 경우, 채권자는 차압한 후 경매하여 받을 매매금에서 홈스테드로 보호 받을 수있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순자산이 홈스테드로 보호 받을수있는 금액이상일 경우에만, 채권자로서는 차압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홈스테드 면제에 의하여 채권추심의 제약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케닉스 린의 경우, 홈스테드 면제가 등기되어 있다하더라도 채권추심의 제약을 받지않습니다. 또한, 홈스테드 면제가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판결의 경우에도 채권추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홈스테드면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가지 예외조항과, 홈스테드 면제를 등기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규정이 달라지므로, 현재 홈스테드 면제를 등기 안했을 경우에는 즉시 등기를 하고 재판 판결에 따라 차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홈스테드 면제로 구제받을수 있는 채권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이승호 변호사 (213) 487-2371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