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등 파견 해외공관 주재관 활동보고 등 의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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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을 비롯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현지 활동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감사원은 지난 5일  “재외공관 운영 및 외교통상부 본부 예산집행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4~6월 외교통상부 본부와 LA총영사관 등 2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LA총영사관 등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주재관 정기 활동보고 실태’와 같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하는 정기활동보고의 경우 16명의 주재관 중 주 영국대사관의 구매관만 분기보고(반기보고는 미실시)를 수행했을 뿐 나머지 15명의 주재관은 분기·반기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소속 기관장에게 하는 정기 활동보고의 경우도 규정대로 분기·반기보고를 모두 실시한 주재관은 9명뿐이고 분기·반기보고를 모두 하지 않았거나 하나만 보고한 주재관이 6명이나 되는 등 소속기관장에 대한 정기 활동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외교통상부에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따른 주재관의 정기 활동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상균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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