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2월이 되면 주택이나 상가건물, APT 등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이 1기분 재산세를 내야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새로 집을 구입해 생애 처음으로 미국에서 재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해야 하는 새내기 오너들은 자칫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날짜를 어겨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비하면 거의 몇 갑절이나 되는 높은 재산세에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래질 정도다. 그나마 우리가 내는 재산세의 50%가 공립학교 교육의 재원으로 쓰인다니 약간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 바쁜 미국생활에서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재산세의 Due Date, 재산세 납부 유무를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세 지불 방법 등을 간단히 알아본다. 1. 재산세 납부 만기일은==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의 재산세를 1기분이라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동안의 세금을 2기분이라 한다. 1기분은 11월 1일이 Due Date이고 12월 10일이 넘으면 연체로 분류돼 총 세액의 10%가 벌금으로 가산되며, 매일 매일 미납분에 대한 이자가 더해진다. 2기분은 2월 1일이 Due Date이고 4월 10일이 Dead line이다. 집을 사면 산 가격으로 전 주인이 내던 세금에 더해 추가로 산정되는데 이를 ‘Supplemental Tax’라 한다. 즉 전 주인이 10만달러에 샀던 집을 20만달러에 팔았다면 새로 주인이 된 사람은 2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만약 에스크로가 10월 1일에 끝났다면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전 주인이 내던 세금에 추가로 오른 10만달러에 대한 두 달치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집을 사고 6개월 정도가 지나야 ‘Supplemental Tax’가 나온다. 2. 납부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떤 오너들은 재산세를 모기지와 함께 납부하고도, 재산세 고지서(Tax Bil)를 받으면 또 지불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 반면 집을 구입한 지는 꾀 오래 됐는데 한번도 재산세를 내 본적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만약 11월 1일 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LA county tax information(213-974-2111이나 1-888-807-2111)에 전화해 고지서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 지불 유무를 알아보려면 본인부동산의 AIN(Assessor’s Identification Number)를 먼저 알아야 한다. AIN은 주로 고지서에 적혀있다. 만약 모를 경우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주소를 대면 AIN number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웹사이트(www.lacountypropertytax.com)에 들어가면 재산세를 냈는지 혹은 더 많이 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어려우면 자신에게 집을 사준 부동산 브로커나 융자 브로커에게 부탁해 문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재산세 지불방법=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마감날짜 까지의 우체국소인이 찍혀있으면 늦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체크에 AIN을 꼭 써넣는 것이 좋다. 보내는 주소는 ‘LA county tax collector, PO box 54027 LA. CA90054-0027′로 보내면 된다. 또 직접 방문해 지불할 수도 있으나 신용카드는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비자, 마스터, 아멕스(AMEX) 등등의 신용카드로 대납할 수 있으며,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5만달러 이상일 경우 EFT(electronic Fund Transfer)가 아니면 재산세를 받지 않는다. 요즘에는 평균 집값이 50만달러를 넘고, 10집에 1집 꼴로 가격이 100만달러를 웃돌고 있어 1%의 재산세는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 더욱이 날짜를 어겨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12월에는 재산세 내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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