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상품을 의류회사에 납품하는 업자입니다. 헌데 이 회사에서 제게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의류회사의 건물이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각 에스크로가 설정된 에스크로 회사에 받지 못한 납품대금을 지급 요청하는 지불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셀러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에스크로에서 거부됐습니다. 그 후 에스크로 회사가 매매대금과 매매서류를 공탁하는 소송 (Interpleader)을 제기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매대금과 매매서류를 공탁하는 소송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에스크로 회사의 역할은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셀러와 바이어를 대행해서 거래과정을 진행시켜주는 것입니다. 에스크로는 셀러나 바이어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하여 작성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의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게 됩니다. 또한 제삼자가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불요청을 했을 때에는 셀러와 확인하여 순위에 따라서 지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제삼자의 지불요청서가 셀러가 인정하지 못할 경우나 여러 명으로부터 지불요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지불 순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는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법원에 매매대금과 매매서류를 공탁하는 소송(Interpleader)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한인들은 에스크로 회사에 법적인 자문을 요구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에스크로 회사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게 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소송에 답변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공탁소송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이 공탁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공탁소송을 제기한 에스크로회사는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대금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이 없게 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간의 소송을 통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에스크로 회사가 공탁소송을 제기할 때, 지불요청을 한 당사자의 요구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명이 지불요청을 했고 그러한 지불요청서 간에 분쟁이나 상충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회사는 공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크로회사는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대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 뿐 아니라, 은행에 계설된 구좌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 또한 은행구좌를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기된 질문 같은 경우, 에스크로 회사가 지불요청에 대하여 거부하고 공탁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공탁소송에 참여하고 셀러와 직접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권리해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213)487-2371 |
the_widget( 'wpInsertAdWidget','title=&instance=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