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한국 수출보험공사 다시 원점

5600만 달러 규모의 무역배상을 둘러싸고 3년여 넘게 계속돼온 중앙은행(행장 김선홍)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의 법정 싸움이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으로 환송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중앙은행의 지주회사인 센터파이낸셜코프(이사장 김영석)는 지난 15일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가주항소법원이’KEIC Vs 중앙은행’ 소송건에 대해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으로 환송 조치가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중앙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KEIC의 소송건의 재판관할권이 연방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KEIC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KEIC 측은 즉각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중앙은행은 지난 2000년 초 한국으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등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 KDS USA사의 추심은행 역할을 담당했다가 이 업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2003년 3월 KEIC로부터 약 5600만달러의 무역배상소송을 제기당했다. 이번 환송조치는 또 지난 7월 한국 시티뱅크와 국민·외환·하나·산업 은행 등 5개 은행이 계약위반과 과실 및 신용위반 등을 들어 중앙은행을 상대로 4600만 달러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상균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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