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MOU 족쇄 벗었다

한미은행(행장 손성원)이 지난 1년 6개월여간 발목을 잡아온 은행 감독기관의 제재조치(MOU)에서 풀려나 지점 신설 등 본격적인 영역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미은행의 지주회사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한미파이낸셜코프’(HAFC)는  20일 장 마감후 “지난 2005년 7월경 샌프란시스코 연준(FRB)과 캘리포니아 은행감독국(DFI)의 공동감사 결과 취해진 제재조치가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은 이미 지점부지를 확보해두었거나 혹은 MOU상의 제제로 말미암아 유보해온 한인 거주밀집지역 2-3곳을 대상으로 지점망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인 은행간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부에나팍의 경우 한미은행은 이미 2년여전부터 지점망 부지를 확보해 두고 MOU 해제만 기다려 온 터여서 지점 신설의 최우선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인 은행들의 공통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 동부지역(뉴욕 및 뉴저지 주) 공략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은행업계는 또 한미은행이 제재조치 해제를 기점으로 최근 인수한 ‘천하보험’과 유사한 2-3건의 소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본격적인 외형 확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MOU 해제와 관련, 손성원 행장은 “MOU에서 벗어나게 돼 무척 기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미로서는 FRB와 DFI의 감독을 받아 온 제제기간이 오히려 보약이 돼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및 재무 분야에서 확고한 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견실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그동안 감독기관의 주된 제재 사유였던 ‘BSA(Bank Secrecy Act) 및 불법자금세탁 규정’ 준수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준법(compliance) 강화 노력을 펼쳐왔다. 

박상균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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