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transfer tax’를 아시나요?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Private transfer tax’를 둘러싼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CAR)와 캘리포니아 건축협회(CBIA) 공방이 치열하다.
애너하임 지구의 루 코레아(Lou Correa) 상원의원이 지난해 8월 처음 공론화시켜 부동산협회와 건축협회 간의 논쟁에 불을 붙인 ‘Private transfer tax’는 ‘TAX’란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건축업자들이 주택을 시공하면서 감독관리에 사용되는 비용들을 ‘TAX’란 명목으로 이름 붙여 분양가에 추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 건립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바이어에게 부과하는 ‘멜로스 세금(Mello-Roos Tax)’과는 그 성격이 다른 과징금이다.
코레아 의원은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과징금을 막기 위해 ‘Private Transfer Tax Prohibition(SB 670)’을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을 접하자 부동산협회와 건축협회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이다. 부동산 협회는 이 ‘SB 670′의 의회 상정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하고 “건축업자들은 이 ‘Private transfer taxes’를 자신들의 필요와 용도에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의 법 규정으로는 이 과징금은 징수 기간도 정해져있지 않고 주택을 팔 때에도 다시 부과된다. 하지만, 세금(Tax)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이 과징금은 주택 구입자들이 받게 되는 리포트 카드에서 세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세금보고시 공제혜택 항목에 포함시킬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더 중요한 것은 빌더들이 정부에 신규주택 건축 신고를 할 때 이를 빌더측이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바이어가 납부하도록 할 것인지를 회사측이 정할 수 있도록 돼있어 그간 바이어들은 그 명목도 정확히 모르는 채 지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터그룹의 알렉스 크릴 부회장은 “설사 이것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이 부과금은 세금(Tax)라는 미명 하에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바이어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rivate transfer tax’는 신규 분양 주택가격의 0.05~1.75%에 해당되는데 50만달러 주택의 경우 최고 8,7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협회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만달러가 오를 때 부동산 시장은 20만명의 잠재 수요층을 잃게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축협회 측에서는 이 과징금에 대해 ‘Tax’라는 표현을 삼가하면서 “코레어 빌(Correa Bill)로 불리는 ‘SB 670′법안의 의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인 부동산 업계에서는 ‘Private transfer tax’에 대해 에이전트는 물론, 에스크로와 타이틀 회사까지도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이 부동산 거래시 보다 세심하게 에스크로 서류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나영순 기자 /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