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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의 특송화물을 취급하는 LA 한인 택배업체들이 오는 5월10일까지 한국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자로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특송업체는 통관목록 제출시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1-3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으로 특송물품을 보내는 한인 택배업체들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분류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6억원(개인사업자 기준, 법인은 3억원)과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퀵퀵닷컴의 박명준 대표는 “이달초 한국 출장을 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중소업체에게 자본금 6억원 증명에 1억원짜리 보험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지사를 갖고 있는 이 업체는 현재 한국 관세청과 서울시청에 등록을 준비중이다.
이같은 문제는 한국의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한인 업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등록업체에 위탁운송(co-load)을 하거나 한국에 사무실을 차린 업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택배 사업주는 “소형업체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대형 업체의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거나 위탁운송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탁운송업체에서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가격경쟁이 치열한 시장상황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진다.
이와 관련, 한국 관세청 특수통관과의 이영애 계장은 “미주 업체들의 경우 한국에 지사가 있다면 등록을 해야 하지만, 대행업체가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확인한 뒤 “자본금 요건이 영세업체에게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해결책을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로 한인 택배시장이 개편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현재 LA에는 10개 미만의 중소 택배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한국 대기업들의 시장장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FTA로 한미간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세업체들로서는 갈수록 발붙이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대택배 LA의 손대현 사장은 “소형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으며, 한인 택배시장의 재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