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Private transfer tax’를 둘러싼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CAR)와 캘리포니아 건축협회(CBIA) 공방에서 결국 건축협회가 판정승을 거뒀다.
지난 8일 주 상원의회에 상정된 ‘SB 670- Private Transfer Tax Prohibition’이 부결된 것으로 최종 드러나 지난해 8월 애너하임 34지구 루 코레어(Lou Correa) 주상원의원이 처음 공론화시켜 부동산협회와 건축협회 간의 논쟁에 불을 붙인 ‘Private transfer tax’의 10개월에 걸친 긴 논쟁을 일단락시킨 것이다.
‘Private transfer tax’란 건축업자들이 주택을 시공하면서 감독관리에 사용되는 비용들을 ‘TAX’란 명목으로 이름 붙여 분양가에 추가시킨 숨은 분양원가로 부동산협회 측의 거센 반발을 샀던 항목이다.
부동산협회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의 최대 1.7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택구입시 추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신규 주택을 판매해야 하는 부동산 업계로서는 주택시장 침체에 또하나의 악재가 더해진 셈이다.
‘SB 670′를 적극 후원하며, ‘Private Transfer Tax’의 부당함을 알려 왔던 가주부동산협회 측은 “현재 가주 주택 중간가로 산정되고 있는 56만7,690달러에 대해 1.75%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주택이 거래될 때마다 매번 공개적으로 1만달러의 지출 부담을 바이어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주택 구입시 비용이 1만달러 증가할 때마다 20만명의 예비 바이어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0.5~1.75%까지 부과 범위도 명확치 않은 ‘Private Transfer Tax’의 독소조항이 바이어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콜린 바다글리아코 가주 부동산협회 회장은 “이번 법안을 심사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주택 개발업체들의 압력에 밀려 ‘SB 670′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매우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공정한 법안 부결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나서 앞으로 이 법안을 둘러싼 부동산협회와 건축협회의 논쟁이 이번 법안 부결로 가라앉게 될 지 아니면 확대 재생산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나영순 기자/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