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자국을 출입하는 상대국 여행자의 범죄경력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확정된 ‘VWP현대화 법안’에 따라 VWP 신규 가입요건 중 하나로 한.미 간 ‘여행자정보 공유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간 정보 공유를 통해 테러리스트, 국제범죄자 또는 강력범죄자 등의 입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VWP 기술협의회에서 협정 체결시 공유할 여행자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협정 체결시 공유할 정보는 여행자의 기본 신상정보, 강력범죄 정보, 테러리스트 워치 리스트(watch list .경계 및 감시사항 일람표) 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행자 정보공유에 한해서만 협정을 맺을지, 여행자 정보공유와 함께 도난.분실여권 정보공유 등 기타 VWP가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괄하는 패키지식 협정을 맺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협의되고 있는 한.미 간 여행자 정보공유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결부돼 국내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이 법은 ‘조약 및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정보를 외국과 공유하는데 여론이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6~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VWP 기술협의회를 갖고 정보공유 협정 체결 건과 전자여권 도입 등 한국의 VWP 가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한다.
VWP는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에 대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에 한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