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서브프라임 구제안’ 모기지금리 5년간 동결

 지난 6일 전격발표된 정부의 ‘차압대란 막기 위한 서브프라임 구제안’이 한인들에게는 별반 효력 없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 정부와 모기지 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를 5년간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발표대로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구입자들은 2~4%포인트 이상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자들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난 몇년간 최소한의 다운페이먼트만으로 투자용 주택을 구입한 후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이 특별프로그램 적용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2~3년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시점에 한인 주택 구입자 가운데 70% 이상이 투자용 세컨홈을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구입 시점에서 받은 대출이 현재의 주택 감정가를 넘어선 경우라면 이미 투자용 주택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3년 전보다 주택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했고, 또 아직 다행히 재융자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번 대책안 적용대상자는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 7월 말 사이에 변동금리로 주택을 구입해 향후 2년6개월 이내에 금리 재조정자에 해당되는 경우 ▲페이먼트가 지난 1년간 60일 이상 늦지 않았으며 ▲ 월 페이먼트를 30일 이상 연체하지 않은 경우 ▲투자용이 아니라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융자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페이먼트가 인컴의 절반이 안되는 경우 ▲신용 점수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승인 결정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반 재정 증명을 서류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 재정능력 증명이 어려운 한인들이 대부분 이용했던 서브프라임 프로그램 기준과 상충되는 점 등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나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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