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소송

은행들의 부실채권 누적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인사회 최대규모의 은행과 대형 에스크로업체 간에 비즈니스론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 분쟁에 돌입,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한미은행(행장 손성원)은 리커스토어 구매를 위한 융자 승인 6건과 관련 사업체 구매 과정에서 에스크로를 맡았던 유나이티드 에스크로(공동대표 수잔 장·크리스틴 정)를 상대로 지난 10월 LA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0월12일자로 LA지법에 접수된 소장(BC379066)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2006년 말부터 올 여름까지 7개월여에 걸쳐 총 6건의 리커스토어 매입 대출을 받은 강모씨등 4명의 개인, M사 등 2개 법인,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스크로사 등을 상대로 채무이행각서(Promissory Note) 위반및 대출금 상환 불이행, 계약 위반에 따른 사기·과실·횡령 등으로 고소했다.

한미은행은 가주 주류통제국(ABC)의 라이센스 확보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했으나 유나이티드 에스크로사는 바이어들이 ABC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고 론을 지급했으며 채무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게 소장에 나타난 주요 내용이다.

한미은행은 지난해 11월11일 E사에 58만8,000달러를 대출해준 것을 비롯, 총 370만 8,000달러를 대출했으며 이 가운데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은 363만1,783달러와 각 대출건별 이자를 합한 금액및 소송 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은행은 유나이티드 에스크로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 에스크로측의 수잔 장 공동대표는 “(은행들이 대출 관련)소송을 하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를 꼭 끼워넣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다”라는 반응만 보였다. 한미은행측도 “소송이 진행 중인 참이어서 코멘트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한인은행권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부실대출 사례의 하나로서 대출 승인 절차 상 부적절한 경위가 드러날 경우 은행권에 미칠 파장과 그 학습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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