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의 한국내 신분 증명을 위해 8년째 시행중인 국내거소신고증이 관공서에서 조차 통용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업무상 장기 체류중이거나 동산과 부동산 거래시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정작 관공서에서 추가적으로 여권 사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과 무역거래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A씨는 “오히려 최근들어 금융기관에서는 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정작 구청 등 관공서에서는 여권사본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LA총영사관의 강영후 민원담당 영사는 “이와 관련한 민원을 실제 접수하고 있다”라며 “아직 국내 관공서에 홍보 미흡으로 각 분야 담당자들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불편함을 초래한 것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공관으로 처음으로 지난 2006년 4월 LA총영사관에서 발급하기 시작한 영사관 신분증은 당초 LA카운티 지역 관공서와 은행에 이어 국내거소신고증을 대체할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 문제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는 사용범위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윤희상 홍보관은 “외교부 뿐 아니라 경찰청 역시 민법이나 상법상의 법률 분쟁시 문제의 소지가 많아 시행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영사관측은 한국측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LA총영사관보다 먼저 영사관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멕시코 영사관의 경우 양국간 신분 확인 수단으로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