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라이센스 계약과 프랜차이즈 계약

Q)저는 약 2년간 타운 내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비즈니스도 잘 되고 또 저만의 레서피로 만든 쥬스 등이 큰 호응을 얻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 제의를도 받아왔고 또 분점을 차리자는 제안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몇몇 주의 사람들에게 저의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약식으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당연히 제가 개발한 레서피를 이용한 쥬스 및 기타 음료의 전량을 저에게서만 구입하도록 돼있으며 종업원들의 교육 및 기타 경영상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매상의 일정 부분을 매달 저에게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계약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나 경기가 슬로우해지면서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불만과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몇개의 가맹점으로부터 프렌차이즈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경기가 안좋아 비즈니스가 슬로우해서 생긴 일이거나 본인들의 경영 부실이 주 원인임엔 틀림이 없는데 왜 제가 그 가맹점들의 손해까지 책임져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A) 우선 본인 비즈니스의 상호나 회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계약서에는 크게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과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으로 나누어집니다.  라이센스 계약은 단순히 상호나 이름만을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는 계약으로 비즈니스 경영이나 제조 판매에 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가맹점의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책임도 없으며 단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제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히 상호나 이름만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니라 가맹점 (Franchisee)의 제조 판매 종업원 교육 등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서 원래 회사 (Franchisor)가 긴밀히 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로얄티 (Franchise Fee)등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프랜차이저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가맹점 (Franchisee)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맹점을 클로즈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비록 라이센스 계약만 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원 회사(Headquarter)가 각 가맹점의 제조 판매 교육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프랜차이저 사업으로 규정짓고 필히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소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조건들만 잘 지켜진다면 가맹점의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를 보면 의뢰인은 가맹점들과 단순히 약식 계약만을 맺고 가맹점들에게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가했으므로 표면상으로는 라이센스 계약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가맹점들의 제조 판매 교육 및 사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 매상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아 왔으므로 주 정부에서 규정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필히 주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을 경우에는 주 정부의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곧 형사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불법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온 것이 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형사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 많이 알려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기업인 스카벅스의 투자자가 한인이 운영하는 요거트 프랜차이즈 사업을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해 부러움을 샀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스몰 비즈니스로 시작해 사업체가 크게 성공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은 최근의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업 수완도 중요하지만 법률적 뒷받침도 꼭 필요하므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필히 전문가와 먼저 의논해야 합니다. 
▶문의 (213)365-1055

차제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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