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금공제

주택의 임대는 일정 기간동안 납세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임대해 준 경우에 적용되며 모텔 등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납세자가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모든 임대수입을 보고해야 하며 모든 임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납세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하다. 이 경우에 15일 미만으로 임대한 때에는 임대소득과 비용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15일 이상 임대해 준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전액 보고하고 임대비용의 공제는 임대소득까지 제한된다.

만약 납세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타인에 임대해 주었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수입보다 초과된 임대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납세자가 일년 중 14일 혹은 타인에게 적정가격에 임대한 총 일수의 10%보다 큰 경우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이 임대된 날에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날은 개인 목적의 주거한 날로 산정하지 않는다.

주택을 하루 종일 수리한 날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날로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가족들이 수리한 날 오락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날은 가산하지 않는다. 어떤 주택을 개인 목적 혹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부분의 개인 목적의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고 임대비용의 공제가 임대소득까지로 제한되는데 이때 임대비용은 임대한 날짜를 임대한 날짜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날짜를 더해 나누어 비용을 곱하면 된다.

공정 임대가격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주택을 납세자가 개인목적으로 특정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대한 날로 산정한다. 임대비용이 임대수입까지 제한된 경우 모든 임대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 공제의 순위가 있다. 첫째, 모기지 이자, 부동산 세금, 우발적인 손실, 임대 관련 비용(에이전트 비용, 사무실 비용, 광고비 등)을 먼저 공제하고, 둘째, 유틸리티 비용,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셋째, 감가상각을 공제한다. 이 때 모기지 이자와 부동산 세금 등은 개인 목적의 비용공제와 더불어 항목별 공제도 가능하다. 주거용 주택은 단독 주택, 아파트, 콘도, 모빌 홈, 배, 혹은 유사주택도 포함한다. 호텔, 모텔 등은 주거용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리맥스 메가그룹 대표 브로커&스티브 한 회계사무소 CPA  (213)24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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