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본국 출신 직원을 서둘러 고용하여 사업체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맡게해야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H-1B 전문인 취업비자가 일찍이 동이 나버리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역인 (E-1) 및 투자자 (E-2) 직원 비자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 있는 회사의 소유주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민, 혹은 한국 국적의 회사일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고용하려는 본국 출신 직원을 위해 E-1이나 E-2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E 비자는 미국과 무역과 운항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무역인, 혹은 투자자로서 미국내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신분을 부여한다.
E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L-1과 같은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가 많다. L-1의 경우 미국에 전근을 시키려는 직원이 해외 지상사에서 1년 이상 관리 감독직이나 특수 지식을 요구하는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E비자는 지상사에서 쌓은 경력이 전혀 없어도 고용하려는 직원이 간부직이나 감독직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점, 혹은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의 경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일정한 회사들은 E-1과 E-2 어느 것을 신청해도 무방한 한미간 교역량과 상당한 액수의 투자자본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액수는 상당하지만 본국과 거래가 전혀 없는 사업체의 경우는 E-2 투자자 직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투자액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미국과 상당한 양의 무역을 하는 사업체라면 E-1이 적당할 것이다.
미국에 있는 회사의 국적을 판단할 때에는 50% 규칙이 적용되는데 본국인이나 본국의 사업체가 미국에 있는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해외 미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최대 5년의 비자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년씩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경우, 2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진다. E 비자 소지자는 미국내 사업체가 유지되고 E 비자의 기본조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체류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E-1이나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여 제한된 기간동안 원하는 고용주 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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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