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적기,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 감면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자.’

주택 가격하락으로 에쿼티에 손실을 입은 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 감면 신청으로 조금이나마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주택가치 대비 1% 세금 적용을 기준으로 할 때 10만달러당 연간 1000달러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팀스피릿부동산그룹 에드워드 손 대표는 “주택 가격이 치솟았던 2004년 이후, 특히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이라면 큰 폭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카운티마다 재산세 감면 신청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이런 혜택을 잘 모르는데다가 알면서도 절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도 하려 하지 않는다. 

카운티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재산세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재산세 재산정을 요청하기 위해선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이웃에서 비슷한 크기의 주택들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파악해, 2~3개 주택의 실거래액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면 된다.

주택 소유주가 직접 이웃의 실거래 내역을 찾기 힘든 경우, 부동산 회사나 타이틀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팀스피릿부동산그룹은 퍼스트 아메리칸 타이틀 컴퍼니의 협조를 얻어 26일 어바인 본사(30 Corporate Park, #207)에서 재산세 조정신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를 통해 감면절차와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홍보하게 되며, 실거래액 자료와 카운티 정부를 수취인으로 하는 봉투 작성까지 완료해 신청자들에게 우송해줄 계획이다.

손 대표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소와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한 후, 집으로 우송된 자료를 카운티 정부에 발송하기만 하면 되게끔 할 것”이라며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인 만큼 수수료 없이 무료로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949) 892-8106 

나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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