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법의 핵심은 일반 강간범죄와 달리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든 안했든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형법 제 261.5(a) 조항를 보면 미성년자 강간범죄는 배우자가 아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캘리포니아 내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강력한 법은 지난 1970년대 초 틴에이저들의 임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방지책으로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인 소년과 소녀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실을 하는 틴에이저들은 거의 없다. 법으로만 보면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건에 기초를 해 살펴보자. 대개 소년들이 피고인으로 지정되고 소녀들은 피해자가 된다. 가령 어떤 소년 소녀가 서로 좋아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만일 소녀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여 경찰에 알리면 그 소년은 미성년자 강간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엄격히 말해 두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들이니까 두 사람 모두 위법이지만 이럴 때 미성년 소녀들은 대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의 목적이 미성년 소녀가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임신과 또한 여러 관여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미성년 소녀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적인 방어책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즉 미성년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 소년이 이 소녀를 18세가 넘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방어하는 것이다. 이것 아니면 피고인이 미성년 소녀와 결혼할 것이라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때 알아야할 것은 경찰이 미성년자 강간범죄를 조사할 때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자기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것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미성년자 강간 범죄자가 되므로 엉뚱하게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억지를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럴 땐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즉각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한다.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미성년자와의 나이차이에 따라 다르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보다 세 살이하로 차이가 나면 경범죄로 최고 6개월까지 카운티 감옥형에 처해질수 있으나 나이차이가 세 살 이상이면 중범이 될 수도 있으며 검사나 판사에 따라 3년의 주립 교도소(State Prison)형이 판결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21세가 넘었는데 피해자가 16세 이하이면 역시 중범이 될수 있으며 형벌이 더욱 무거워져서 최악의 경우 4년까지 교도소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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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