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유진의 이민법 이야기] 소액투자(E-2) 와 투자 영주권(EB-5)

소액투자(E-2) 신분
소액투자 E-2신분을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투자 자금의 출처다. 투자 자금은 미국 내에서 조달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이나 외국의 본인 재산 또는 형제나 부모가 준 돈(Gift)이어야만 한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자금은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와야만 한다는 점이다.

투자 자금이 여러 차례 나뉘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돈의 출처와 소유권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한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송금되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서는 서류보다 실제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도 허위 서류가 완벽하게 보이듯이 진실성이 없다고 보면 계속 거부될 수 있다. 불법 체류자로 245(i)조항에 의해 영주권 수속에 관한 혜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불법신분에서 E-2 등 합법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소액투자 E-2신분은 한인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투자 영주권(EB 5)
투자 영주권은 50만불이나 100만 불을 투자할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투자자의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면 정식 영주권자와 같은 등록금 혜택을 받는다. 투자 영주권(EB 5)에는 두 종류가 있다. 100만 불을 투자하는 경우와 특정 투자 유치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 경제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 영주권(EB 5)은 10명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 고용을 창출해야 하지만 투자 유치 경제 특구 지역에 투자하는 특정 지역 투자 영주권은 간접 고용까지도 고용 창출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운 이점이 있다. 
▶문의 (213)36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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