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애틀랜타 제일은행에 맞소송


▲ 중앙은행의 유재환 행장(가운데)이 29일 오후 LA한인타운 본점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로니 로빈슨 CFO(왼쪽), 리사 배 전무와 함께 애틀랜타
제일은행을 상대로한 맞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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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행장 유재환)이 일방적으로 인수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한 애틀랜타 제일은행(First Intercontinental Bank)에 맞소송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이 은행의 유재환 행장은 29일 오후 LA한인타운에 위치한 본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8일자로 제일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약금을 내야 할 쪽은 제일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애틀랜타에 위치한 조지아주 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유 행장은 “애틀랜타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봐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라며 “유형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제일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위약금은 계약을 먼저 파기한 제일이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 행장은 협상 결렬의 책임이 제일에 있다며 ▲인수 협상을 전후해 고위 경영진이 모두 떠났고 ▲사전에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뤄진 대출이 많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내야 하는 S-4 파일링을 위한 제일측의 자료 제출이 제때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 등을 그 사유로 들었다.

인수협상 결렬의 관건이었던 인수가 재조정에서는 계약서상의 내용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택스 오피니언’(Tax Opinion) 문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행장은 이 문제의 복잡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때 제일측은 원칙대로 딜을 진행해 대폭 깎인 인수가를 받느니 차라리 계약을 파기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 행장은 “동부진출에 대한 욕심은 여전하지만 당분간은 조신하게 있을 계획”이라며 “제일에서 먼저 제안한다면 합의에 응할 용의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앙은 지난해 9월 동부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 마련을 위해 애틀랜타 현지의 한인은행인 제일은행과 인수의향서를 체결했지만 이후 인수가격 등을 놓고 여러차례 이견이 불거졌다.

제일은 결국 지난 3월27일 중앙에 협상 결렬 통보를 한 뒤 4월8일에 위약금 31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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