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금이 세금 보고자에게 속속 도착하고 있다. 생각지도 않은 여윳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급금이지만 각종 다양한 은퇴연금 등의 플랜 등도 등장하고 있다.
개인 은퇴 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IRA) 전통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는 구좌(소득 제한 사항들이 충족될 경우)로 소유주는 투자한 돈과 이에 따른 추가 소득(예: 이자, 배당금, 주식 판매, 기타)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때 은퇴 후 인출되는 금액은 세금이 면제되며 만약 만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벌금으로 세금을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출금이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연방정부 세금 규정에 따라, IRA 소유주는 자신이 70세 6개월이 되는 해의 4월1일까지 자신의 IRA 구좌에서 최소 수령액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
Roth IRA 세금 후 소득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소득 제한 사항 적용)으로 개인의 적립금이 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인출금은 구좌에 적립을 시작한 지 5년 이내가 아니고, 다른 조건들(예: 59세 6개월 도달)을 충족시키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Spousal IRA 일하지 않는 배우자(소득 제한 사항 적용)를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는 구좌. Education IRA 커버델 교육 자금 구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수해자로, 세금 후 소득 중 일정액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적립액에 따른 추가 소득 (예: 이자, 배당금, 주식 판매, 기타)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며 추가 소득을 수령하여 수해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IRA-Based Retirement Plans(IRA 기초 은퇴 플랜) 개인이 계획해 둔 IRA 플랜에 추가하여 고용주들(회사)이 직원들을 위해 IRA-기초 은퇴 플랜을 설정할 수 있다. 이 플랜에 대한 고용주 불입금은 은퇴 저축자금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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