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이민 신청을 접수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시간과 장소다. 시간은 충분히 갖고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체류 신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신청하는 사람 또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장소이다.
미국 내에는 많은 이민국이 있다. 신청자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르고 신청하는 비자에 따라 다르다. 신청자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기 보다 최소한 본인의 서류가 어디에 접수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미국에는 이민 신청자도 많고 이민 변호사도 많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 변호사도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설픈 거짓말로 신청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오리건주에 산다는 고객분이 찾아왔다. 케이스를 의뢰했던 이전 변호사가 신청자의 체류 기간이 끝나서야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킨 것이었다.
신청자에겐 미리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더구나 서류 또한 원래 접수시켜야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 의뢰인을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 이전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접수가 늦어졌음을 잘 설명하고 시간이 많이 초과 되었기 때문에 준비해온 서류를 정리하여 프래미엄 프로세싱으로 E-2 신분을 접수 시켜 10일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 경험처럼 의뢰인이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민 수속을 처리하는 중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신청 서류가 기각될 수 있다. 이민국(USCIS)에 체류 신분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서류 신청 중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주소 변경 신청서(AR-11)를 작성하여 주소 변경이 됐음을 이민국에 반드시 보고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신청서(AR-11)는 주소가 변경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는 양식이다. 주소 변경 신청서(AR-11)에는 인지세가 별도로 없다.
접수 방법은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우편을 이용할 때에는 서류의 사본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온 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도 접수증을 프린트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주소 변경 신청서는 이민국 외에 본인의 서류를 처리 중인 서비스 센터에도 보고를 해야 서류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36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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