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신분(R-1)과 종교인 특별 영주권

종교인(R-1) 신분에는 연간 할당량(quota)이 없다.
R-1 신분 유효 기간은 도합 5년이다. 5년 이상을 원하면 1년간 본국에 있다가(또는 학생(F-1)등 다른 신분으로) 다시 5년을 종교인(R-1) 신분으로 있을 수 있다.
 종교인 신분으로 2년이 지나면 종교인 특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종교인 특별영주권(I-360)은 서류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2년 이상 간단 없이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Voluntary Employment) 해도 받은 사례도 있다.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자신이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증명을 보이면 되고 또 까다로운 다른 증명들이 필요하다.

스폰서를 하는 교회의 요구 조건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비영리 종교 단체이거나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단체이다.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세금 보고서나 재정 보고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방문 신분(B-2)나 학생 신분(F-1)에서 종교인 신분(R-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한 경우 2년이 지나면 종교인 특별 영주권(I-360)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허가 받은 종교기관, 교단, 종교 비영리단체에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종교계 전문인을 말하며 예를들어 종교음악에 능한 반주자로서 종교기관에서 전통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보조자(Assistant), 종교적인 행정업무(Religious Administrative work), 종교 비서직(Religious Secretary)등의 업무명칭을 사용하면, 거절 당하기 쉽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직책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단순 행정 업무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스폰서를 해주는 교회 단체에서 실제로 풀타임(Full Time) 유급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교회의 스케줄과 업무 일지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문의 (213)365-2227

옥유진/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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