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 68세로 은퇴한 지 몇년 됐습니다. LA코리아 타운에 모기지가 얼마 남지 않은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수입원이 거의 없어 매달 내는 모기지도 힘에 벅차 재산세를 2년째 못내고 밀려둔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재산세를 계속 안내면 집이 정부로 넘어가서 공매로 팔린다고들 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A)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재산세를 5년이상 내지 않으면 택스세일이라는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미리 수습해야겠지요. 재산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은데, 다행스럽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 관여 프로그램 중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Property Tax Postponement Progra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적격한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전부나 일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적격 대상이란 선생님처럼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62세 이상이거나, 앞을 못보시는 분, 혹은 신체가 부자유로운 장애우로서,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이때 가족의 총 소득이 연간 3만5천500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집에 에퀴티가 20% 정도 있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은 잘 모르겠지만, 모기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에퀴티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해당 ‘클레임(Claim)’신청서를 작성해서 주감사관 사무실 (State Controller’s Office)로 보내시면, 주 감사관 사무실쪽에서 검사후 적격성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낸 다음 카운티에 밀려있는 재산세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밀린 재산세에 대해서는 선생님을 상대로 개인 어카운트를 여는데 이때 연기된 재산세에 대한 이자는 매달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 주감사관 사무실은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집에 저당 등기를 하게 되고, 그 저당내용은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재산세의 원금과 이자가 다 갚아질 때까지 계속 기록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 원조 프로그램(Homeowner Assistance)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Franchise Tax Board (FTB)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연기 프로그램과 함께 자격여부 심사를 통과하시면 양쪽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세 납부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니 리(Sunny Lee)/종합플래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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