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후 소송

Q)저는 제네럴 콘트랙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수년동안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나 내부 수리 공사 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한 6개월쯤 전에 어느 주택 소유주로부터 주택 리모델링을 의뢰받고 열심히 일하여 그 주택 소유주가 원하는대로 공사를 끝내주었습니다. 물론 공사 대금은 처음에 다운을 받고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마다 페이먼트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그동안 써왔던 대부분의 공사에서 사용한 스탠다드 계약서이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잔금을 다 받은 후 집주인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팔았습니다. 새 주인은 입주한 후 옛 주인에게 공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다며 컴플레인을 해왔고 옛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는지 새 주인은 옛 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저는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옛 주인으로부터 무려 10만불이 넘는 소송을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은 제가 한 리모델링 공사가 날림 공사였고 그로 인해 새 주인에게 소송을 당했으니 저보고 그 손해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공사를 다 끝마쳐주었고 저한테 아무런 컴플레인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주었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왜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지 또 그 새 주인이 공사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걸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했을텐데 이제와서 10만불이 넘는 소송을 하다니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비싼 소송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법원에서 저의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하는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 논리적으로 공사가 잘못 되었으면 공사를 맡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하고 셀러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공사를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설령 안다하더라도 바이어와 컨트랙터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직접 소송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바이어가 셀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셀러는 귀하를 Cross-Complain을 통하여 소송으로 끌여들여 3명이 모두 법정에 서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3명이 모두 소송에 임하게되고 만약 법원이 바이어의 손해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귀하께서 그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송이란것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관계로 되도록이면 소송을 피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위의 사례에서 소송을 피하는 방법은 우선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 해봐야 합니다. 최초 셀러와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텐다드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공사 계약서에는 공사에 관한 문제가 있을때 중재하는 방법에 관한 조항 즉 “Arbitration Clause”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사용한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 있다면 귀하께서는 법정 소송이아닌  Arbitration 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Arbitration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아닌 법원 밖에서 양측이 인정하는 특정한 중재 재판관을 임명하여 서로의 주장을 피력하고 합의에 도달하거나 또는 판결을얻는 방법으로서 실제 법원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에게 소송장이 전달된 상태에서 법원 소송이아닌 Arbitration으로 해결하기를 원할 때는 우선 그 소송에대한 답변 (Answer)을 하기 앞서 상대방 즉 본인에게 소송을 한 사람 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Arbitration으로 해결하자고 재안을 하고 그 제안이 거절되었을 때는 법원에 소송이 아닌 Arbitration으로 해결하게 해달라는 원장(Petition to Compel Arbitration)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Petition이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과 계약서등을 검토한후 쌍방이 모두 Arbitration Clause 가있는 계약서에 서명한것이 인정된다면 결국은 귀하와 관련된 소송을 Arbitration에서 먼저 해결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될것입니다. 이로써 자칫 법원 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비용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뻔했던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65-1055

차제명/상법 변호사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