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5세 여성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10년 정도 내다보는 은퇴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총 자산이 백만달러가 안되면 사망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굳이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셋업이 필요할까요?
A)네. 지금부터라도 은퇴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늘 시작이 반’이고 ‘천리 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사망세’는 ‘상속세’를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영어로 Estate tax라고 하는데,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에 따르면 이는 사망시 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세금으로, 사망시에 소유한 모든 자산(Gross Estate)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자산이란 주로 부동산, 주식, 보험, 트러스트, 어누이티, 비지니스 및 기타 재산이 포함됩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상속세 면제범위는 200만달러까지이고, 그 이상을 넘어선 자산범위에 대해서는 최고 46%까지 상속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2009년은 상속세 면제범위 350만달러까지이며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최고 45%까지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2010년에 한해 상속분에 관한 상속세가 모두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2011년이후의 상속세는 아직 연방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350만달러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 최고 35%상속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350만달러이상 재산 소유자들이 사망하면 다 상속세를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상속세를 계산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총 자산(Gross Estate)에서 모기지, 빚, 자산관리 비용 등의 세금공제대상을 뺀 다음 Lifetime gifts (estates:200만달러, gift:100달러)의 면제사항과 크레딧을 감안해서 빼고 남는 자산내역 중 세금적용 가능한 estate와 100만달러 lifetime gift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에 한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2% 만이 내는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자면, 질문하신 분의 경우 총재산이 100만달러 미만이므로 상속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재산분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 유언 검증과정)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셋업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리빙 트러스트에 셋업된 재산은 신탁인의 생존기간 동안에는 소유권이 신탁인에게 있지만, 신탁인이 사망할 경우 재산의 모든 소유권이 문서에 지정된 신탁 수의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프로베이트 과정이 총 자산가치의 약15% 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또한 자산이 신탁수의자에게 바로 양도되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죠.
서니 리(Sunny Lee)/종합플래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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