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 ‘캐시백’서비스도 세금 보고해야

올들어 일부 한인은행을 통해 소개된 새로운 상품 가운데 쓴 돈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의 체킹구좌들이 있다. 현재 한미, 중앙, 미래은행 등 3개 한인은행은 조금씩 방식상 차이가 있을 뿐 크레딧카드에서나 볼 수 있던 보상프로그램을 적용한 체킹구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각 은행들이 고객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상품이어서 관심도 높다. 하지만 각 상품별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현금을 되돌려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세금보고도 해야 한다.

▲미래은행 이같은 보상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시작한건 5월1일의 미래은행. 미래은행은 개인 체킹구좌에 딸린 데빗카드를 사용할때마다 50센트씩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제한이 있다면 캐시백은 한달에 최고 30달러까지이고, 데빗카드를 사용할때 데빗이 아닌 크레딧(Credit)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혜택은 신규 고객은 물론 이전부터 미래은행의 체킹구좌를 쓰는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포인트제도를 사용한다. 중앙이 지난달에 새로 선보인 ‘캐시 포인트 체킹’ 구좌를 가입한 고객은 데빗카드 사용(10달러 이상), 자동이체 서비스, 온라인 뱅킹 등의 서비스 사용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며 100포인트마다 10달러씩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다만 데빗카드를 사용할때 데빗이 아닌 크레딧(Credit)을 눌러 서명을 해야 하고, 구좌 잔고가 50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는 신규 고객에게 100포인트를 보너스로 제공한다.

▲한미은행 한미은행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캐시백 액수에 한계가 없이 데빗카드 사용액의 1%를 무조건 돌려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미에서 제공하는 모든 일반 개인체킹 구좌에 똑같이 적용되며 데빗/크레딧 선택에 관계없이 혜택이 제공된다. 연초 높은 이자율을 준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던 ‘보너스 체킹’은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다소 불편했지만, 이번 1% 캐시백은 다른 한인은행들의 캐시백 상품에 비해 사용법이 가장 간단한 셈이다. 요구되는 최소 잔고는 500달러.

각 은행 상품에 따라 혜택을 받는 조건이 다르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캐시백 구좌를 통해 돌려받는 현금이 연 10달러를 넘어서면 매년 IRS에 세금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은행마다 직원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교육돼 있으나 통상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약관으로 포함돼 있어 직접 설명해주지 않는 일도 있다.

그렇더라도 은행 입장에선 문제될 게 없으니 고객이 모르면 손해볼 수 있다. 3개 은행 모두 올 연말이 지나면 내년 1월경에 한해 동안 지급된 캐시백 액수를 정산, 고객에게 1099양식을 발송하므로 내년 세금보고때 이 부분을 누락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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