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알래스카 관광버스 전복사고로 본 보험 보장범위는

지난 9일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관광 버스 전복사고를 계기로 한인 관광업체들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자체 버스를 운영 중인 관광업체들은 1대당 기본적으로 500만 달러의 보장을 받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여기에 여행 중이나 예약 등을 위해 사무실 방문 중 발생하는 고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업체당 300만~1000만 달러 사이의 보장을 받는 보험을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호관광, 아주관광, 조은관광, 하나투어 등 종합 관광업체들은 연간 7만 ~20만 달러의 적지 않은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버스 전복 사고처럼 여행객들이 사고 피해를 당하면 보장 받는 범위는 부상정도와 치료기간, 소득수준, 후유장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을 고려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소송을 통해 개인별 보상 범위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기도 한다.

보상은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업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되며 추가적으로 직접 모객한 업체와 중간 알선 업체 등이 포함돼 책임 비율에 따라 해당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자 보상금이 지급된다. 13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이번 알래스카 사고는 피해자 가운데 11명이 가벼운 부상자이며 2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상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치료비 전액과 많게 잡아 5만 달러 안팎의 추가 보상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사고로 여행객이 심한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해 추가 장애까지 생긴다면 개인당 수백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해당 업체들은 현재의 보장범위가 충분한 지를 확인해 봐야하며 무보험 업체들은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호관광 신성균 대표는 “추가 비용이 더 들겠지만 현재 500만 달러 수준의 버스 보장 범위를 1,000만 올리는 한편 전체 보장 범위 역시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려 고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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